이번 국토부가 개정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함으로 주택 사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차근차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10.2)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22년 12월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수 위 청약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85㎡2 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 가열 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한 것을 앞으로는 면적 60㎡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는 것으로 변경을 한다. 그리고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하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는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고 말하고 았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2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 p 확보(생애최초 :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 -> 9% / 신혼부부 : 20 -> 18%)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산되는 주택 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재정 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할지는 봐야겠지요. 현재 금리도 문제고 돈을 끌어 올 수 있는 방법도 어려운 상황이라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단지 청약제도만 바꾼다고 주택 시장에 변화를 자져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모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모든 것을 조합하여 개선안을 만들어 개정이 개편이 된다고 하면 그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좋은 방안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돈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금리에 대한 방안도 같이 조화를 만들어 주택 시장이 활성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본 같은 전처를 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좋은 본보기가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왜 하지 않는 거인지 아니면 알고 있는데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임시방편이 아닌 10년 아니 100년 이상의 정책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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