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작 어렵게만 느끼고 있다. 그러나 보면 항상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왜 이렇게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올해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2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원천징수에 대해서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라면 내가 대략 1년에 얼마 버는지, 그에 따라 얼마의 세금(소득세)을 내야 하는지 대략 정해져 있다. 매달 회사에서 내월급에서 어느 정도 미리 떼서 세금을 내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 정산하는 이유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부양가족 유무, 월세/전세/자가 거주, 각종 금융상품 가입 여부, 기타 등등에 따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개개인에 따라 이런 부분을 전부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대충 먼저 떼고, 한 해가 지난 후 모든 것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개개인이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이유
개개인이 먼저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덜 냈다면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제출하면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들은 2월이나 3월에 월급에 반영이 되어 월급 지급 시 추가로 더 받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13월의 월급 이나 보너스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받고, 주고 하는 것인데, 왜 공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하여튼 그래도 직장인이라면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 기분이 좋다.
Check Point 연말정산 대상자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
-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님
※ 급여를 받는 인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소득금액이 1,400만 원 정도라면 따로 서류를 챙기지 않더라도 기본 제공만으로도 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연말정산 과정은?
일단 직장인들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조건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직장마다 세금을 떼는 것이 조금씩 틀릴 수는 있다. 많이 떼는 경우, 적게 떼는 경우 조금씩 다르다.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Check Point 근로소득공제 왜 하는지
근로소득은 일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정 기준을 정해 그만큼을 무조건 떼는 것이다. 참고로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적용되어 세금을 떼기 때문에 개개인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럼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자.
Step 1) 소득공제
소득을 줄이는 단계. 세금은 소득에 맞추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소득은 줄어들어서 소득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항목이 다양하다.
매년 추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공제항목마다 공제가 되는 적용 조건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알고 적용률이 어느 항목이 많은 지도 Check 할 필요가 있다. 공제 많이 받는 항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연말 정산을 받는 좋은 방법이다.
소득공제 항목 4가지
- 인적공제 : 기본적으로 한 사람 당 150만 원 공제.(부양가족 추가 공제됨)
- 연금보험료 공제 : 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도 소득공제 적용됨.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도 소득공제 적용됨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체크카드, 주택자금 저축, 의료비, 연금 저축 or 연금펀드, 기타 등등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됨.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와 보험료는 기본 공제항목이다 보니 개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그 밖의 소득공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쓰는 카드, 가입된 금융상품에 띠리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그만큼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Step 2)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 :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나온 금액을 바탕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금액이라을 말한다. 올해 23년부터는 저소득자를 위한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넓혔다.
산출세액 :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개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Step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단계이다. 세금 자체를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혜택을 더 받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연금, 기부금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것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편이다.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는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초나 아니면 중간중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꼭 확인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Check Point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공제를 받을 때 혜택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 감면에 유리하다고 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목적임으로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비해서 세액공제는 이미 내가 부과 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이다.
Step 4) 결정세액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을 말하며,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에서 뗀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이나 추가징수를 하는 것이다.
- 결정세액 > 기납입 세액 = 더 내야 하는 경우(추가징수)
- 결정세액 < 기압 입 세액 = 더 낸 만큼 환급(13월의 월급)
Check Point 13월의 월급?
우리는 연말 정산 진행 시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추가 징수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내가 올해 낸 세금이 얼마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직장인이 해야 할 2가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기준으로 보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 결정해서 관리할 수 있다.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좋겠죠. ㅋㅋ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올해(22년 귀속)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이전처럼 직장인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동의
회사 : 22년11월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하거나, 명단 추가/삭제한 경우 23년1월14일까지 수정/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근로자 : 22년12월01일 ~ 23년1월19일까지 홈텍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회사의 방향에 따라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능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가 생각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연말정산이 놓지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된다. 만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기간 안에 잘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다.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이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사항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되는데, 경정청구는 제출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주고 새액 환급은 경정청구 요청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가 된다.
민감한 개인 정보는 경정청구 활용
- 월세 내역, 부양가족 유무, 개인 질병 시술비 등 회사에 제출하기 꺼려지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을 활용 해도 된다.
경정청구 방법
- 홈텍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귀속 연도 선택 후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에서 공제항목 수정 후 제출하기 누르면 됨. 참 쉽죠..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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