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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2탄 : 연말정산 더 받는 꿀팁

by 인생은 웃음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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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방법
세금 절세 방법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얼마나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는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불 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확인해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에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기시길 바라며, 그리고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받는 항목에 대해서 연말정산 절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까지 연금 저축,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으나 잘 확인해야 할 것이 세금 혜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연금 저축인데 잘못 들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연금저축를 들으면 연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이 된다. 노후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 원을 모두 납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확인해보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검토하시어 가입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납입을 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 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총 급여 5500만 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인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본다.

따라서 기존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가지 더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 보고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의 추가 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 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혼인을 했는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 공제받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문제로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5.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 연말에 기부하기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자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여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6.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한국에서는 근시, 난시 인구 비중이 매우 높아, 가족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 한 명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한 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 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7.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8.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서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9.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 원~300만 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ㅈ하철(고속철도 포함)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안타깝게도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재해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다.

10. 2022년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산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12월에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므로,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내용 잘 확인하시어 2022년도 연말정산을 잘 받으셔서 2~3월 월급 시 세금을 많이 되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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