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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 : 검은 토끼의 해 변경되는 것

by 인생은 웃음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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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이제 2022년도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너무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힘들고 세계적으로도 전쟁에 경기침체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 준비 잘하셔서 새해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3년 새해에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이의 변화

아시아권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이 있었으나, 일본은 1950년부터, 중국은 문화혁명을 기점으로, 북한은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논의 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3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둘 살이나 젊어지겠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혼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익숙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젊어진다고 좋아할 것 같은데, 특히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새로운 젊음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2. 대학 입학금 제도 전면 폐지

2023년도부터는 대학 입학금 제도가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2019년 고등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에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본의가 된 것은 2017년도부터 입학금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 시작이 되었으며, 국, 공립 대학은 2018년까지 전면 폐지, 2022년까지 전 대학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현재 적용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 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입학금에 대해서 모두 폐지를 합니다. 폐지가 되면 60~7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럼 23년부터는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겠죠. 이제는 입학금이라는 말도 "라테는"이 되어 버렸습니다.

3. 강원도 특별자치도로 변환

2023년부터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뀝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은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에 강릉과 원주의 앞 글자를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생기고 628년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의 원년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독립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더 좋은 혜택들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4. 유통 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부터는 식품에 기록되어 있는 유통기한의 명칭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까지 유통기한으로 진행이 된 이유는 예전에는 식품 제조기술, 유통 환경 등이 발달되지 않아 품질 유지가 어려운 관계로 생산자 입장에서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제조 기술 및 유통 환경이 발전을 하면서 소비자 입장 위주로 표기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이 되어 국제법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로 성장한 것이겠죠.

의미를 보면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항상 식품에 대해서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먹어도 되는지 하는 걱정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날짜가 지나면 먹으면 안 되겠죠.

5. 최저임금 상승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원이 넘어간다는 말도 있었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냐는 말도 있었고,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22년은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되면서 460원 오른 9620원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주 40시간 근로 시 월급 약 201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물가는 올라가고, 쓰는 씀씀이는 늘어나고 잘 계획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올리면 소상공인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쨌든 모두가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 검은 토끼의 해에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며, 22년도의 힘들었던 것들은 잊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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