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1 13월의 월금 : 연말정산 소득공제 2배 이상 받는 법 13월의 월급을 모두가 받는데 나만 추가로 세금을 낸다면 너무 억울하시죠. 일부 사람들은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 어떻게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이전가지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놓치신 분이라면 올해는 12월 31일이 지나가기 전 소득공제를 최대로 뽑아내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든지 연말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평소 소비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예상보다 적은 환급금액을 확인하거나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 해서 실망한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급금은 한 해 소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