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1 노후 연금 받을 때 세금 절세 방법 이제 노후가 되면 연금을 받기 우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 연금 등등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금 신청 나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따르면 연금 수령 시 금감원에서는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나 연금..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