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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노후 연금 받을 때 세금 절세 방법

by 인생은 웃음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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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 받을 때 세금 절약 방법
노후 연금 받을 때 세금 절약 방법

이제 노후가 되면 연금을 받기 우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 연금 등등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연금 신청 나이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꿀팁 200선-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따르면 연금 수령 시 금감원에서는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분리 과세 : 세율이 연금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짐
 - 1200만 원을 초과 : 연금수령액에 전액에 대해 16.5% 세율 부과
 - 1200만 원 아하 : 3.3~5.5% 세율 부과 

따라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도 일을 할 수 있어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감안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 연금 수령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 : 세율 5.5%

 - 연금 수령 나이가 70세 이상 80세 미만 : 세율 4.4%
 - 연금 수령 나이가 80세 이상 : 세율 3.3%
종합연금의 경우
 - 연금 수령 나이가 55세 이상 80세 미만 : 세율 4.4%
 - 연금 수령 나이가 80세 이상 : 세율 3.3%

이를 바탕으로 매년 500만 원씩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에 연금소득세는 522만 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 연금소득세가 440만 원으로 산출이 된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소득세 82만 5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 된다.

금감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들에 대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개인형최직연금(IRP)의 자산관리계약과 관련해 금감원은 자신의 투자 성향과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하며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계약을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 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 연간 700만 원
※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여러 금융사에 연금계좌가 분리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인 개별 금융사는 가입자가 공재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연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 이 경우에는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노후에 연금도 잘 조절해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과 토직연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조절을 잘해서 연 70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사별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년 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번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금도 잘 관리해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검토하시어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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